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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산업기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한 저압 가공전선은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노면상의 높이는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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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저압 절연전선(인입용 비닐절연전선 포함)을 쓴 저압 가공전선이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될 때 노면상 높이는 3 m 이상이다.
KEC 222.7은 횡단보도교 위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를 노면상 3.5 m로 하되, 저압 절연전선·다심형 전선·케이블이면 3 m까지 낮추도록 한다.
- 3.5 m는 절연전선·다심형 전선·케이블이 아닌 전선에 적용하는 높이다.
- 4 m는 규정에 없는 수치다.
- 4.5 m는 규정에 없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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