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급 지방직 건축계획]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건축계획] 24년 1회차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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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식물원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판매시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여객용 운수시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종합병원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해설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되므로 이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 판매시설 용도로 바닥면적 합계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기준 면적을 넘으므로 해당한다.
- 여객용 운수시설 용도로 바닥면적 합계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해당한다.
- 종합병원 용도로 바닥면적 합계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기준 면적을 넘으므로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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