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또는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공범 또는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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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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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총칙의 공범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사업주가 부인하면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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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의 그 자신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분리하여 직접증거로서 피고인의 유죄인정을 위한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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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해설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더라도, 그 증언은 조서와 분리된 독자적 증거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내용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으면, 그 조서 내용을 그대로 옮긴 증언에도 독자적 가치를 줄 수 없다고 본다.
- 공범에 대한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가 성립을 인정해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양벌규정의 행위자와 사업주도 공범관계처럼 보아,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사업주가 내용 부인하면 사업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
-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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