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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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2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3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
4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미수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실패한 교사를 미수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설명이다.
형법 제31조 제3항은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를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정한다.
-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필요적 감경).
-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 중에 해야 하므로 범죄 종료 후의 사후방조는 종범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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