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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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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조제1항의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한 것이면 충분하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2
「형법」 제23조제1항의 자구행위라 함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3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ㆍ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에 이익의 우월성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상당한 이유의 요건으로 보충성(유일한 수단), 최소 피해, 그리고 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할 것(이익 균형)과 수단의 적합성을 모두 요구한다.

  • 자구행위는 법정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청구권 실행 불능이나 현저한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다.
  •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에 관해 처분권자가 하고,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추정적 승낙은 행위 당시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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