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상 직통계단의 설치에 대한 규정이다. (가) ~ (다)… | [9급 국가직 건축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건축계획] 26년 1회차
「건축법 시행령」상 직통계단의 설치에 대한 규정이다. (가) ~ (다)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 (가) )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 (나) )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 (다) )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1
(가) 30 (나) 45 (다) 75
2
(가) 30 (나) 45 (다) 80
3
(가) 30 (나) 50 (다) 75
4
(가) 40 (나) 50 (다) 80
해설
빈칸은 차례로 30·50·75미터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일반 건축물의 보행거리를 30미터 이하로 하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50미터 이하로 완화한다.
자동식 소화설비를 갖춘 자동화 생산시설 공장은 75미터(무인화 공장은 100미터) 이하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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