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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체납자에게 공매사실을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 아니다.
ㄷ.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ㄹ.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며,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기간을 넘겼더라도 부과할 수 없다.
- ㄴ: 판례는 공매통지를 공매의 절차적 요건으로 보아, 통지 없이 한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 ㄷ: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계고서뿐 아니라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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