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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ㆍ군수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건축법」상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요건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4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해설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입신고 심사가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30일 이상 거주 목적이라는 실질 외에 무허가건물 문제나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행위: 반려되면 공사중지·시정명령 등 불이익 위험이 있어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 무허가건물에서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판례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면 적법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본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판례는 실체적 요건 심사를 거쳐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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