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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교량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6년 1회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교량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 아닌 것은?
1
교량 상판 아스팔트 균열
2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용접
3
주형의 균열 심화
4
주요 구조부위 철근량 부족
해설

교량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량 상판 아스팔트 균열이다.

아스팔트 포장의 균열은 노면 보수 대상일 뿐 구조 안전에 직결되는 결함이 아니다. 중대한 결함은 주요 구조부재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이다.

  •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용접: 강재 부재의 연결부 강도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결함이다.
  • 주형의 균열 심화: 주요 하중을 받치는 부재의 균열 진행으로 중대한 결함이다.
  • 주요 구조부위 철근량 부족: 부재의 내력 부족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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