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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규정된 건물 내 피난대피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6년 1회차
건축법령상 규정된 건물 내 피난대피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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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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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2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4층 이상인 아파트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발코니에 실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분된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되기 쉬운 경량 구조인 경우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최대 20개 층마다 설치한다는 설명이다.

건축법 시행령상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 4층 이상 아파트: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으면 발코니에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 경량 구조 경계벽: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이면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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