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앞차 또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는 경우만을…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7년 2회차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앞차 또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 ㄴ.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 ㄷ. 터널 안을 운행 중일 경우
- ㄹ. 다리 위를 운행 중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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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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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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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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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경우는 모두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도로교통법」은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거나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는 경우를 앞지르기 금지 시기로, 터널 안·다리 위를 교차로·도로의 구부러진 곳 등과 함께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정한다.
- 앞차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는 경우: 앞지를 공간이 없어 측면 충돌 위험이 커 금지된다.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는 경우: 겹쳐 앞지르게 되어 금지된다.
- 터널 안을 운행 중인 경우: 시야와 회피 공간이 제한되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다.
- 다리 위를 운행 중인 경우: 터널 안과 마찬가지로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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