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1
적린
2
칼륨
3
염소산염류
4
유기과산화물
해설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칼륨이다.
칼륨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며 발화하는 금수성 물질이다.
- 적린은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이다.
- 염소산염류는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이다.
- 유기과산화물은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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