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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2
취급자격자
3
환경에 대한 유해성
4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해설

취급자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 아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제품명,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물리적 위험성 등을 적는다.

  •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법정 기재 사항이다.
  • 환경에 대한 유해성: 건강·환경 유해성 항목으로 기재 사항이다.
  •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기재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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