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 [9급 지방직 간호관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간호관리] 16년 1회차
다음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사결정이 가능한 환자의 배우자가 방문하여 배우자 본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염병환자의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3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후 고용주가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위원이 A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원인 조사를 위해 B기관이 보관 중인 해당 환자의 과거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해설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염병환자의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는 「의료법」상 환자기록 열람 제한의 예외로 허용된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은 환자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목적의 요청이 여기에 포함된다.
- 배우자가 기록을 열람하려면 배우자 본인의 동의서가 아니라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산업재해 관련 기록 제공은 보험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등의 요청에 한정되며, 고용주의 요청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목적 열람은 조정 대상인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기록에 관한 것이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기관이 보관한 과거 기록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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