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은?
1
지방소비세
2
지방소득세
3
지역자원시설세
4
지방교육세
해설
해당 세목은 지방소비세이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한 세목이어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목이어서 부가가치세와 무관하다.
-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지하수 등 자원이나 소방시설 수혜 건축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재산세 등 다른 지방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附加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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