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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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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지방세기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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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는 비상장법인과 함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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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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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인 설립 시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은 기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과세하며, 법인 설립 시 발행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간주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당시 과세대상 법인에는 비상장법인과 함께 코스닥 상장법인도 포함되었으므로 옳다.
- 이미 과점주주인 자의 지분율이 증가하면 증가분을 과세하되 이전 5년 내 최고비율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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