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압류의 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압류의 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2
시장ㆍ군수는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납기 전 징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확정 전 보전압류에 도지사의 승인을 요건으로 붙인 설명이다.
납세자에게 도피 우려 등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으면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할 수 있으며,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압류재산이 금전·추심 가능한 예금·유가증권이면 납세자 신청 시 확정된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