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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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지방소득세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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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특별징수분은 제외) 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소액 징수면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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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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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분 수정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수정신고납부는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한다는 설명은 옳다.
-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소득분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 징수면제 규정은 옳다.
- 조례로 소득분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탄력세율 규정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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