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지방세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세에 대한 불복은 국세의 경우처럼 필요적 전심절차로 되어 있다.
2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0일 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지방세기본법」은 이의신청 기간을 90일로 정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뒤의 심사청구·심판청구 기간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로 정하고 있었다.
- 지방세 불복은 임의적 전심절차로 운영되어, 국세처럼 필요적 전심절차라는 설명은 틀리다.
- 이의신청 결정 후 심판청구 기간을 60일로 본 설명은 90일 규정과 맞지 않는다.
- 서식·절차의 결함 등에 대한 보정기간은 20일 이내로 정하므로 30일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