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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해당하는 것은?
1
주민세
2
지방교육세
3
등록면허세
4
지방소득세
해설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방교육세이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에 부가되는 목적세로, 본세인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한다.

  • 주민세는 취득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소 등에 부과되는 별도 세목이다.
  •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부과되는 별도 세목으로, 취득세에 부가되지 않는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 세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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