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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교부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
  • ㄴ. 납세고지로 중단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ㄷ.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도 진행한다.
  •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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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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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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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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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교부청구에 의한 중단, 고지 납부기간 경과 후 새로 진행, 채권자대위 소송 중 정지에 관한 설명이다.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되고, 분할납부·연부연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대위 소송 진행 기간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 교부청구: 법정 중단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 납세고지로 중단된 시효: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옳다.
  • 채권자대위 소송 진행 기간: 시효 정지 사유이므로 옳다.
  • 징수유예 기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정지 기간이므로 진행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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