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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에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지방세를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기준인 법정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도달일이 법정기일이다.
3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법정기일이다.
4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 법정기일이다.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도달일이 아니라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정기일은 신고 확정 세액은 신고일, 결정·경정 고지 세액은 발송일, 압류 관련 확정 세액은 압류등기·등록일로 정해진다.

  • 신고로 확정되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신고일이라는 설명은 옳다.
  • 압류와 관련해 확정된 세액의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는 설명은 옳다.
  •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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