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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해당 지하수를 판매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이다.
2
원자력발전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다.
3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한다.
해설

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과 함께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다.

특정자원분은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특정시설분은 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먹는 물용 지하수의 납세지를 판매 사업장으로 본 설명 — 지하수를 채수하는 장소가 납세지이다.
  • 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소방분에서 뺀 설명 — 주택의 건축물 부분도 소방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도 징수한다는 설명 — 소액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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