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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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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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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지방교육세율을 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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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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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담배소비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인 제조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제64조(납세담보)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해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제조자 주사무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를 요구할 때 함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담배소비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담보 절차를 그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다.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동차세 과세대상인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에 대한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 지방교육세율의 조례 가감 대상에서 레저세분은 제외된다.
- 주민세 개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100분의 10이며, 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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