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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국어] 18년 1회차
다음 한글 맞춤법 규정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나) 제19항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다)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라) 제20항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가): 미닫이, 졸음, 익히
2
(나): 마개, 마감, 지붕
3
(다): 육손이, 집집이, 곰배팔이
4
(라): 끄트머리, 바가지, 이파리
해설
(나)의 예로 든 ‘지붕’이 옳지 않다. ‘지붕’은 어간이 아니라 명사 ‘집’에 접미사 ‘-웅’이 붙은 말이어서 (라), 곧 제20항 [붙임]의 예이다.
제19항 [붙임]은 어간에 ‘-이’, ‘-음’ 이외의 모음 접미사가 붙은 경우이므로 ‘막+-애→마개’, ‘막+-암→마감’은 해당하지만, 명사에서 온 ‘지붕’은 해당하지 않는다.
- 미닫이(닫+-이), 졸음(졸+-음), 익히(익+-히)는 어간에 ‘-이’, ‘-음’, ‘-히’가 붙은 (가)의 예로 맞다.
- 육손이, 집집이, 곰배팔이는 명사 뒤에 ‘-이’가 붙은 (다)의 예로 맞다.
- 끄트머리(끝+-으머리), 바가지(박+-아지), 이파리(잎+-아리)는 명사 뒤에 ‘-이’ 이외의 모음 접미사가 붙은 (라)의 예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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