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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20년 1회차
다음 법 조문의 출처는?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2
개인정보 보호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정보통신산업진흥법
해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규정한 제47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이다.
조문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소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임을 알 수 있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를 정한 법으로, ISMS 인증 조문을 두지 않는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와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다루며, 소관 기관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이다.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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