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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한국사] 16년 2회차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6조 태형은 태로써 볼기를 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회사령 공포를 듣고 있는 상인
2
경의선 철도 개통식을 보는 학생
3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설립식에 참석한 기자
4
대한광복군정부의 군사 훈련에 참여한 청년
해설

이 법령은 1910년대 무단 통치기의 조선 태형령이며,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은 대한광복군정부의 군사 훈련에 참여한 청년이다.

‘태형’을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데서 1912년 제정되어 1920년 폐지된 조선 태형령임을 알 수 있다. 대한광복군정부는 1914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이동휘 등이 세운 망명 정부로 이 시기에 해당한다.

  • 회사령은 1910년에 공포되어 태형령 시행보다 앞선다.
  • 경의선 철도는 1906년에 개통되었다.
  •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08년에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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