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친 ‘이 기구’가 설치된 왕 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조정은… | [9급 지방직 한국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한국사] 17년 1회차
밑줄 친 ‘이 기구’가 설치된 왕 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조정은 중국의 화약 제조 기술을 터득하여 이 기구를 두고, 대장군포를 비롯한 20여 종의 화기를 생산하였으며,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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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궁을 건립하여 도교를 부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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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사에서 직지심체요절을 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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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도감을 설치하여 속장경을 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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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유교정치를 구현하였다.
해설
'이 기구'는 화통도감이며, 설치된 우왕 때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되었다.
최무선의 건의로 우왕 때(1377) 설치된 화통도감에서 화약과 대장군포 등 여러 화기를 만들었다. 같은 해 금속 활자로 『직지심체요절』이 인쇄되었다.
- 복원궁을 세워 도교를 진흥한 것은 예종 때이다.
- 교장도감을 설치해 교장(속장경)을 간행한 것은 선종~숙종 때 의천의 활동이다.
-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인 것은 성종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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