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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한국사] 20년 1회차
다음 정책을 시행한 국왕 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 개경을 고쳐 황도라 하고 서경을 서도라고 하였다.
1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다.
2
전시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3
개경에 국자감을 설립하였다.
4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해설

제시된 정책을 시행한 국왕은 고려 광종으로, 그는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다.

‘광덕’, ‘준풍’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쓰고 개경을 ‘황도’로 높여 부른 것은 광종의 칭제 건원 정책이다. 광종은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되돌리는 노비안검법으로 호족 세력을 약화시켰다.

  • 전시과 제도는 경종 때 처음 시행되었다.
  • 개경에 국자감을 설립한 왕은 성종이다.
  •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처음 파견한 것도 성종 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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