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에 해당하는 것은? | [9급 지방직 임업경영]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임업경영] 21년 1회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에 해당하는 것은?
1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2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
3
입목⋅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4
입목⋅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해설
산림에 해당하는 것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즉 임도이다.
법상 산림의 정의에서 일반 도로는 제외되지만, 산림 경영·관리용 도로는 산림에 포함된다.
-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접순의 채취원: 산림에서 제외된다.
- 입목·대나무가 생육하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산림에서 제외된다.
- 입목·대나무가 생육하는 논두렁·밭두렁: 산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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