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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환경공학개론] 20년 1회차
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정수처리기준에 따라,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하도록 요구되는 병원성 미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바이러스
2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3
살모넬라
4
지아디아 포낭
해설

살모넬라는 정수처리기준에서 제거·불활성화 대상으로 정한 병원성 미생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수처리기준은 바이러스, 지아디아 포낭,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제거·불활성화하도록 요구한다.

  • 바이러스 — 대상에 포함된다.
  •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 대상에 포함된다.
  • 지아디아 포낭 —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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