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징계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교육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교육학개론] 16년 1회차
교육공무원의 징계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직된 자는 직무에는 종사하지만 3개월간 보수를 받지 못한다.
2
견책된 자는 직무에는 종사하지만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된다.
3
해임된 자는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 할 수 없다.
4
파면된 자는 공무원관계로 부터배제 되고 1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해설
교육공무원 징계효력에 대한 옳은 설명은 견책된 자가 직무에는 종사하지만 6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이다.
견책은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가장 가벼운 경징계로, 신분과 직무는 유지된다.
-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처분이므로 직무에 종사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해임: 공무원 관계에서 배제되어 신분을 상실하며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 파면: 공무원 관계에서 배제되고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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