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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에 근거 할 때, 평생교육기관이 아닌 것은? | [9급 지방직 교육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교육학개론] 16년 1회차
「평생교육법」에 근거 할 때, 평생교육기관이 아닌 것은?
1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교교과 교습학원
2
관할청에 보고 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3
교육감에게 신고된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시설
4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장부설 사내대학
해설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이 아닌 것은 학교교과 교습학원이다.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기관을 정의하면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한다.
  •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게 신고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평생교육기관이다.
  • 사업장부설 사내대학: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평생교육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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