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 [9급 지방직 교육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교육학개론] 19년 1회차
「교육공무원법」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원이 병역 복무를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해설
학부모의 요구는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제교원은 교원의 결원 보충이 불가피하거나 특정 교과·과정을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임용할 수 있다.
-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임용 사유에 해당한다.
-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임용 사유이다.
- 병역 복무 등으로 교원이 휴직하여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임용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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