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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상 방재관리대책 대행자가 대행할 수 없는 것은?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방재관리대책 대행자가 대행할 수 없는 것은?
1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2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3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4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해설

방재관리대책 대행자가 대행할 수 없는 것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이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소방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자연재해대책법」상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가 아니다.

  •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다.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다.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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