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기반시설과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7년 2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기반시설과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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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반시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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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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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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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해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속 관리가 필요한 시설·지역을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특정관리대상 지정은 재량이 아닌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정 절차와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 국가기반시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에서 지정한다.
-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도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보완은 명령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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