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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서울특별시장의 식품위생업무에 관련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행한다.
  • 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된다.
  • ㄷ.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ㄹ.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재결을 한다.
  • ㅁ. 행정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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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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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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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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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ㅁ
해설

잘못된 내용은 시·도지사 처분의 재결기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요건 미비 시 재결 종류에 관한 세 설명이다.

시험 당시 행정심판법상 서울특별시장 등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장관 소속 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였고, 그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맡았다. 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심판청구는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재결을 하며, 기각재결은 본안 심리 결과 청구가 이유 없을 때 한다.

  • 청구기간 규정이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심판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구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서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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