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로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원칙으로 한다.
2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무명항고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3
보건복지부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고 있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제재적 행정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인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고 무명항고소송으로 해결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법률이 위임한 시행령을 장기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고, 반대로 법령 제정을 구하는 무명항고소송이나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인정하지 않는다.

  •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심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원칙으로 한다.
  •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된다.
  • 판례는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이 선행 제재처분을 가중사유로 정하고 있으면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