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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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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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
3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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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 대상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재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은 불고불리 원칙을 두어 위원회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더 불리한 재결도 금지한다(불이익변경금지).
- 대통령의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참가할 수 있다.
-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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