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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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ㆍ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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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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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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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주의에 의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데도 각하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서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원처분주의 아래에서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재결을 대상으로 다툴 수 있으며, 판례는 부당한 각하재결을 그 전형으로 본다.
- 법령 자체: 일반적·추상적 법령은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처분의 존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의심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밝혀야 한다.
- 예방적 부작위청구: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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