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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사인이 의무불이행을 하였다고 하여도 행정대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부작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그 위반결과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작위의무 명령권은 부작위의무의 근거인 금지규정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도출된다.
3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대집행을 하여야 하며, 대집행권한을 발동할지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대집행을 위한 계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수회 반복된 경우에는 최후에 행해진 계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해설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건축도급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대집행의 대상은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으로 부과된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계약에 따른 의무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부작위의무 위반과 작위의무 명령권: 판례는 금지규정에서 시정을 명할 작위의무 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지 않으며,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 대집행 발동의 재량: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요건이 충족되어도 발동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다.
  • 반복된 계고: 판례는 최초의 계고만 처분이고, 이후의 계고는 이행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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