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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행정심판법」상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소심판이 제기된 경우, 행정청이 처분시에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적법 각하재결을 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3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재결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로서 행정심판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할 수 없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다.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이나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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