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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 행정청이 그 행정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재결의 주체, 절차 및 형식상의 위법만을 의미하고, 내용상의 위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 조세를 납부한 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무효인 과세처분으로 조세를 납부한 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더라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에 별도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아, 다른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입증할 책임은 피고 행정청이 아니라 원고에게 있다.
  •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주체·절차·형식상 위법뿐 아니라 내용상 위법도 포함된다.
  • 행정심판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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