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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그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재결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 해당한다.
해설

토지사용 승낙이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보상의무가 없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승낙했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소유자와 승계인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법이 적용된다.
  •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 진행과 토지 수용·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한 소송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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