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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청소년보호법」의 위임에 따른 동법시행령 상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다.
3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4
치과전문의 시험실시를 위한 시행규칙 규정의 제정 미비로 인해 치과전문의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해설

시행규칙 제정 미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신청에 대한 처분의 부작위이므로, 추상적 법령의 제정 여부 같은 행정입법부작위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그 기준에 맞는다고 곧바로 처분이 적법해지지는 않는다.
  •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다(다만 금액은 최고한도로 본다).
  • 시행령이 모법에 합치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면 함부로 모법위반 무효를 선언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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