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자동차로 좌로 굽은 내리막 국도 편도 1차로를 달리던 중 커브 길에서 앞선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계곡으로 떨어져 중상해를 입었다.
(나) 乙은 자동차로 겨울철 눈이 내린 직후에 산간지역에 위치한 국도를 달리던 중 도로에 생긴 빙판길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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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나) 사례에서 국가가 甲과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위 도로들이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하여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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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례에서 만약 반대편 갓길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다면 甲이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므로 그 방호울타리 미설치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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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례에서 乙은 산악지역의 특성상 빙판길 위험 경고나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었다면 주의를 기울여 운행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미설치만으로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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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나) 사례에서 만약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비록 그 사고의 원인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甲과 乙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해설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면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그 하자가 손해 발생의 공동원인인 한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말하며,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한 고도의 안전성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도로의 안전성은 고도의 안전성이 아니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도의 안전성 여부로 결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판례는 커브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무리한 추월처럼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운행까지 대비해 반대편 갓길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보므로, 그 미설치만으로 배상 요건이 충족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판례는 산간지역 국도에 빙판길 위험 경고나 표지판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미설치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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