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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2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정재결은 인정되므로,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이 배제되는 것은 무효등확인심판뿐이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통지·공고 등으로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뜻한다 — 옳다.
  •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옳다.
  • 재결이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아 사실관계나 법률판단에 당사자·법원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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