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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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법규명령이므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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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 법규명령은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3
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도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으로 법규명령 조항에 대한 위헌ㆍ위법 판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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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판례는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므로,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처분의 부작위이고, 추상적인 법령 제정 여부는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처분의 부작위가 아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헌법에 근거한 법규명령이므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
- 집행행위 없이 직접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처분적 법규명령은 항고소송(무효등확인·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구체적 규범통제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뿐 아니라 각급법원도 할 수 있고,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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