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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4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서장은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2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세를 납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 할 수 있다.
3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4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교부청구는 제외) 옳지 않다.

징수유예는 납부를 미뤄 주는 제도이므로 유예기간 중 강제징수를 하면 제도 취지에 반한다.

  •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납세자나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하면 납기 시작 전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 징수를 유예할 때는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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