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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건설공사 수급인이 건설공사 중에 붕괴 등 재… | [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건설공사 수급인이 건설공사 중에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구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높이 20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2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해설

시험 당시 시행령상 설계변경 요청 대상 비계는 높이 31미터 이상이므로 20미터라는 설명이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구조물은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이다.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은 대상에 해당한다.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은 대상에 해당한다.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는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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